문단 (context)
남한의 ‘도시정비법’ 제23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스스로 개량방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수용방식)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환지방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관리처분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40917 |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을 도시정비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가가 어디인가 | 가능 | 남한 |
| 1240918 | 도시정비법 제23조에서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을 규정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 가능 | 남한 |
| 1240919 | 어느 국가가 정비 사업의 실시 방법을 도시정비법 제23조에서 규정해 | 가능 | 남한 |
| 1240920 | 어느 국가에서 정비 사업의 중단 방법을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규정하지 | 불가 | 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