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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4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가입한 것은 2005년 1월 4일이지만, 개성고려인삼 제조사가 ‘개성고려인삼’을 동 협약 내 등록한 것은 2009년 2월 9일이다. 인삼브랜드에 ‘고려(Korea)’ 명칭의 유무는 상품가치와 가격,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2006년~2007년 시행된 한국 내 고려인삼 제품군에 대한 GI 등록에 대해 북한당국이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삼제품의 ‘고려’ 명칭은 미국삼, 죽절삼(중국운남・일본), 히말리야삼(네팔), 삼엽삼(미국동부) 등 해외 경쟁품에 대해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고려인삼에 관한 쟁점은 무엇보다 중국 재배 인삼과 관련된다. 지난 2010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특허청)에 ‘고려삼’(高麗參), ‘고려홍삼’(高麗紅蔘), ‘Korean Red Ginseng’의 GI 단체표장을 정식 등록하였다. 이는 중국 내에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고려’ 명칭을 딴 제품이 빈번히 등장하였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향후 남북한은 ‘고려인삼’ 상품군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협력과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등 민간 차원에서의 연구, 학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389 북한이 리스본협약에 가입한 건 언제야 가능 2005년
928390 리스본협약에 북한이 동참한 게 언제니 가능 2005년
928391 언제 북한이 리스본협약을 맺었어 가능 2005년
928392 일본이 리스본협약에 가입한 건 언제야 불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