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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5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은 상품명을 지을 때, 원산지 명칭을 딴 상품명, 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혁・개방 시기 혹은 남북경협 재개 시 GI의 보호 및 이에 의한 갈등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남북한 GI 쟁점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삼 제품군 문제다. 한국은 고려인삼과 관련한 8개 상품을 국내 GI에 등록하였으며, 한-EU FTA 지식재산권 챕터 내 GI에 목록에 등록하였다. 나아가 중국이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려삼’(高麗參), ‘고려홍삼’(高麗紅蔘), ‘Korean Red Ginseng’을 중국에도 상표등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고려인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북한 고려인삼은 동시에 그 품종이 보존되어야 하며, 생산과정 및 제품화 과정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고려인삼은 남북한 GI 최대 쟁점사안인 동시에 협력해야 할 가장 우선 사례인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417 북한은 상품명을 지을 때 어디 명칭을 딴 상품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 원산지
928418 북한이 상품명을 만들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은 어디의 명칭을 따는 거야 가능 원산지
928419 북한은 어디의 명칭을 가져와서 상품명을 짓는 경우가 많지 가능 원산지
928420 북한은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어디의 명칭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니 불가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