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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권을 가지며,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 및 노동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정책은 국유화, 무상분배와 저임대료에 기초하여 배급제 형식의 주택공급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주택, 생산수단 등은 모두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주택의 공급은 국가의 책임(사회주의헌법 제25조, 제28조)이며 토지, 주택 등의 거래는 불법이다(부동산관리법 제28조).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입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없고, 행정적인 지시로 기관, 기업소,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리한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집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진하여 국가정책에 의한 획일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453 모든 생산 및 노동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북한
928454 어떤 나라가 모든 생산 및 노동수단에 대한 사적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가능 북한
928455 모든 노동 및 생산수단의 개인적인 소유를 금하고 있는 국가는 어딜까 가능 북한
928456 나라 안의 모든 조각물에 대한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니 불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