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주거공급계획이 단계별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 주거공급 관련 법제가 정비되므로 주거시설 기준 역시 단계별로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주거시설의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 역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따라 주거시설 기준 역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급과 수요가 가능한 산업적, 경제적, 물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주거시설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에서 건설의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총계획의 작성원칙에서는 도시적 차원의 내용들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준의 제정, 적용에 관하여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과 이론적인 내용에 그칠 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을 전공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진기준 등 이론적 내용이 타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질적으로 낙후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신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결국 북한이 해당 기준에서 명시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541 | 북한은 어떤 법에서 건설의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지 | 가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
| 928542 | 어떤 법에서 북한의 건설 법칙들이 명시되어 있니 | 가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
| 928543 | 북한의 건설 원칙들이 적혀있는 건 어떤 법이야 | 가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
| 928544 | 한국에서 어떤 법을 통해 건물을 지을까 | 불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