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의 내용은 감안하면, 주거시설 기준을 수립, 운용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를 구상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에 해당 지역에 특화된 주거시설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개성공업지구가 사례이다. 둘째, 북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셋째, 북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주거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항목에 특화된 세부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 도시와 지방 간 주거수준 및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고, 지형・기후적 영향과 지역별 경제적 격차가 상당하므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북한의 법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하는 방법이므로 적용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549 | 북한은 어디 이외의 지역은 주거수준 및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상당해 | 가능 | 평양 |
| 928550 | 거주수준 및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북한 어디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할까 | 가능 | 평양 |
| 928551 | 북한에서 인프라 수준 및 주거수준의 차이는 어디 이외의 지역에서 심하지 | 가능 | 평양 |
| 928552 | 거주수준 및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미국 어디 이외의 지역에서 작니 | 불가 |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