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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분단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단국가 양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평화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평화조성사업은 민간 주도일 수도 있고 정부 주도일 수도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속시킬 가치가 있다. 그간 남북한 평화조성사업으로서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으나 성공과 아쉬움의 사례로 남아 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법적 절차 구축과 경제적 투자에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이고 예기치 못한 국내외 정치적 이슈 발생 시 언제든 해당 사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주된 투자를 담당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맛보게 되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남북한 화해협력 무드는 냉온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멈추어 버린 평화조성사업을 회복하고자 하지만 북한과 미국 간 극적인 타결이 없이는 멈추어 버린 기차와 같은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577 남북한 평화조성사업으로서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한 기관이 어디야 가능 한국정부
928578 어느 기관에서 남북한 평화조성사업으로서 개성공단사업을 진행했지 가능 한국정부
928579 어느 기관이 개성공단사업을 실시했을까 가능 한국정부
928580 어느 기관이 신입생 설명회를 실시했는가 불가 한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