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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90%에 이르는 북한수출제한뿐만 아니라 심지어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설립마저도 금지하여 북한이 해외로부터 기술습득 통로까지 차단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추가적인 정유수입제한, 원유수입한도유지, 해외외화획득인력의 북한송환 등을 강제화하였고 해상분야에서는 유엔제제를 위반하는 북한국적선박에 대하여 유엔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검사, 체포 및 억류하는 것을 허락(authorize)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국적 선박에 대한 일체의 보험가입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제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상에서 북한의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선박에 대한 감시를 유엔회원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수출입 무역활동은 해상봉쇄(북한의 항만, 공항 등의 소유나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는 2006년부터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58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언제부터 전면적인 제재수준에 이르렀니 가능 2006년
928586 언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전면적인 제재정도에 달했어 가능 2006년
92858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전체적으로 제재 수준에 다다른 건 언제야 가능 2006년
928588 언제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전면적인 제재정도에 그쳤지 불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