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한의 유연한 협력 사업에 결정적인 제한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 향후 유엔과 미국의 대북한제재는 희망과 절망의 시그널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규범적으로도 유엔을 통한 제재, 미국의 의회를 통과한 법령을 통한 제재, 미국대통령의 직접적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등을 통한 제재 등 3가지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법원(法源)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국제 관계상 법적 제재의 틀은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일시적인 제재완화는 언제든 전면적인 제재복구로 현실화될 수 있어서 지속가능하고 중장기적인 남북협력 사업의 구상 자체를 곤란케 하고 있다. 극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는 대북제재의 법망의 무게감을 더 체감토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589 | 어느 나라에 대한 국제 관계상 법적 제재의 틀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 | 가능 | 북한 |
| 928590 | 국제 관계상 법적 제재의 체계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튼튼하게 정비되어 있니 | 가능 | 북한 |
| 928591 | 국제 관계상 법적 제한 조치의 틀이 튼튼하게 갖추어 진건 어떤 나라에 대해서야 | 가능 | 북한 |
| 928592 | 국제 군사법 제재의 틀이 튼튼하게 어떤 나라에 대해서 갖추어져 있을까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