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장 큰 업적은 안전규제의 국제적 보편성과 통일성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만 국제협약이라는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각국의 항만 등 현장에서의 집행행위까지 포함한다. 국제협약의 보편적 규제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항만국통제 관련 결의(Resolution)의 공식적 지원 하에 세계 각국은 지역별로 항만국 통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선박의 등록국가(이하 기국; flag state)의 1차적 안전규범 집행력(자국선박에 대한 법정증서 발급 등)을 측면 보완하고 있다. 즉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2차적인 안전규범 집행력(기준미달 외국선박 출항정지조치 등)을 실행함으로써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정부에 의한 항만국 통제제도는 어떤 산업부문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제도로서 해사분야에서 인명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주권국가의 규범적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자발적 협력체계인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597 | 안전규제의 국제적 보편성과 통일성을 구축한 업적을 가진 곳은 어디일까 | 가능 | 국제해사기구 |
| 928598 | 어디가 안전규칙의 국제적 보편성과 통일성을 구축한 공을 가졌지 | 가능 | 국제해사기구 |
| 928599 | 안전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통하고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업적을 가진 곳은 어디니 | 가능 | 국제해사기구 |
| 928600 | 안전한 규제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불가 | 국제해사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