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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거버넌스 하에서 이하의 미시적 기능요소들이 작동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 법령 및 표준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이해상충관계가 철저히 배제된 제3자 검사조직의 기술 감시 기능이 도면승인, 기술검토, 현장 검사, 화물 과적검사 등 분야별로 작동되어야 한다. 셋째, 선주의 선박관리역량으로서 기술 관리와 선원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선박을 24시간 점유하는 자는 선주이기 때문에 선박안전 관리책임은 선주에게 있다. 넷째, 우수한 자질의 선원을 배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원공급 및 훈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고령선의 효과적인 대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특히 내항 및 연안 여객의 경우 다중이용선박의 현대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섯째, 사고 후 구조시스템은 현장지휘 중심형으로 실무성과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일곱째, 안전사고 위험이 큰 다중이용선박일수록 선주의 경영건전성이 확보되어야 기업적 이윤에 의한 안전 외재화를 차단할 수 있다. 선주의 경영건전성과 운임정상화 등을 위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617 선박을 24시간 점유하기 때문에 선박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능 선주
928618 어떤 사람이 선박을 24시간 점거하기 때문에 선박안전 관리 책임이 있지 가능 선주
928619 선박안전 관리의 사명은 누구에게 있니 가능 선주
928620 누가 선박을 6시간씩 공유하기 때문에 선박을 묶어둬야 해 불가 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