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박검사는 민간단체(통상 선급법인)가 직접 자체 개발한 선급규칙에 근거하여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선급검사’와 정부가 강제적인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검사’로 구성된다. 오늘날 선급검사와 정부검사는 그 구분이 곤란할 정도로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용절감,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 검사권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서 법상 공인된 공인선박검사기관에 정부검사권을 위탁하여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검사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이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민간 선급검사와 공인선박검사기관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정부검사가 동시적 그리고 병행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공적 규제와 사적 규제가 결합된 기술규칙 적합성 평가행위’로 정의가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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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629 | 민간단체가 직접 개발한 선급규칙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 가능 | 선급검사 |
| 928630 | 무엇을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개발한 선급규칙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검사라고 할까 | 가능 | 선급검사 |
| 928631 | 무슨 검사를 민간단체가 직접 개발한 선급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하니 | 가능 | 선급검사 |
| 928632 | 무슨 검사를 민간단체가 직접 개발한 선급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하니 | 불가 | 선급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