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안여객선, 연안화물선, 국제항행선 등 북한선박의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미국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및 공유 되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상 인명의 보호와 해양환경의 보전은 보편적 가치이며 보편적 인권이고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이다. 이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기국선박의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안 전체에 대하여 회원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대규모 장치산업인 선박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사회적 행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선박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안전행정, 산업계의 기술력, 생태계의 사회적 협업이 모두 거버넌스 안에서 작동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박안전에 관한 행위능력을 상실한 북한에게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북한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박사고 예방 지원활동은 향후 수백 명의 해상 인명의 구조와 한반도 영구적 해양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709 | 무엇이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 가능 | 북한선박의 안전사고 가능성 |
| 928710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건 뭐야 | 가능 | 북한선박의 안전사고 가능성 |
| 928711 |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북한선박의 안전사고 가능성 |
| 928712 | 한국정부에서 한국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건 뭘까 | 불가 | 북한선박의 안전사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