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1992년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방식을 합영(공동 투자, 공동 경영)에서 합작(공동 투자, 북측 단독 경영), 단독투자 방식으로 다변화해왔다. 이후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2013년의 「경제개발구법」 등 경제특구 관련법들을 제정하여 외자유치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러한 법제도를 총괄하여 ‘북한의 외국투자법제’라고 한다. 또한 기존의 북한의 외국투자법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분야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국투자법제의 전체적인 조감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북한 내륙에 진출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721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북한 |
| 928722 | 1984년에 합영법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어느 나라에서 규정했을까 | 가능 | 북한 |
| 928723 |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영법을 만들었지 | 가능 | 북한 |
| 928724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어느 나라에서 해외 포스터를 제작하였니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