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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기업소 대신,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북한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들 수 있다. 합영기업이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며(합영법 제2조), 외국인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회사를 의미한다. 합작기업이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며(합작법 제2조), 외국인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이외에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외국인기업법 제1조)도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 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환은 기업의 상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윤분배는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외국인기업은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외국인기업법 제4조)하는 등 기업의 영리추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33 북한에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은 뭐야 가능 합영기업
928734 외국인과 북한이 함께 운영하고 함께 출자하는 형식의 회사는 뭐니 가능 합영기업
928735 북한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회사는 뭐지 가능 합영기업
928736 북한과 외국인이 각자 투자하고 각자 단독으로 경영하는 형태의 회사는 뭘까 불가 합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