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업소 대신,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북한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들 수 있다. 합영기업이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며(합영법 제2조), 외국인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회사를 의미한다. 합작기업이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며(합작법 제2조), 외국인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이외에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외국인기업법 제1조)도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 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환은 기업의 상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윤분배는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외국인기업은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외국인기업법 제4조)하는 등 기업의 영리추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733 | 북한에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합영기업 |
| 928734 | 외국인과 북한이 함께 운영하고 함께 출자하는 형식의 회사는 뭐니 | 가능 | 합영기업 |
| 928735 | 북한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회사는 뭐지 | 가능 | 합영기업 |
| 928736 | 북한과 외국인이 각자 투자하고 각자 단독으로 경영하는 형태의 회사는 뭘까 | 불가 | 합영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