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합영기업(외국인과 북한 공동투자, 공동운영), 2) 합작기업(공동투자, 북한 운영), 3) 외국인기업(외국인 단독 투자, 단독 운영) 이하 세 가지 형태가 기본이며, 4)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도급생산경영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라는 경제특구에서는 4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도급생산경영기업이란, 외국 측 투자가가 도급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개발 및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창설하고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독, 합영, 합작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 한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이 북한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새끼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13조). 새끼회사는 우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위와 같이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5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741 | 외국 측 투자가가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은 뭐야 | 가능 | 도급생산경영기업 |
| 928742 | 생산경영을 외국 측 투자가의 경영계약 체결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은 뭐니 | 가능 | 도급생산경영기업 |
| 928743 | 어떤 기업이 외국 투자가의 경영계약 체결 후 생산경영을 맞춰 활동하지 | 가능 | 도급생산경영기업 |
| 928744 | 생산경영활동의 정보화로 통합생산 지향적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하는 기업은 어딜까 | 불가 | 도급생산경영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