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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합영기업(외국인과 북한 공동투자, 공동운영), 2) 합작기업(공동투자, 북한 운영), 3) 외국인기업(외국인 단독 투자, 단독 운영) 이하 세 가지 형태가 기본이며, 4)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도급생산경영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라는 경제특구에서는 4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도급생산경영기업이란, 외국 측 투자가가 도급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개발 및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창설하고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독, 합영, 합작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 한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이 북한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새끼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13조). 새끼회사는 우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위와 같이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5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41 외국 측 투자가가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은 뭐야 가능 도급생산경영기업
928742 생산경영을 외국 측 투자가의 경영계약 체결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은 뭐니 가능 도급생산경영기업
928743 어떤 기업이 외국 투자가의 경영계약 체결 후 생산경영을 맞춰 활동하지 가능 도급생산경영기업
928744 생산경영활동의 정보화로 통합생산 지향적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하는 기업은 어딜까 불가 도급생산경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