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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법에는 남한의 회사법과 같은 법규는 없으며, 회사, 기업과 그 명칭이 유사한 기업소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다.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 단위”로 정의되고(기업소법 제2조), 기업소는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 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을 그 경영원칙으로 하고 있다(기업소법 제4조). 한편, 남한의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상법 제169조), 북한의 기업소는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단위이다. 또한, 남한의 회사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고, 상행위란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및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를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29 기업소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으며 남한의 회사법과 같은 법규는 없는 법은 무엇인가 가능 북한법
928730 남한의 회사법과 동일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소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는 건 뭐야 가능 북한법
928731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진행하는 경제 단위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는 법률이 뭐지 가능 북한법
928732 서독의 회사법과 유사한 법규가 존재하며 회사를 규율하는 회사법있는 건 무엇이니 불가 북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