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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2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남한의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정관의 작성, 사원의 확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식인수 및 그 가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에서도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을 등록하는데, 이를 등록자본이라 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을 등록자본이라고 정의하고(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2조 제6호), 합영・합작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을 등록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5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54조). 이러한 등록자본의 최소한도에 관하여, 합영기업의 경우 출자하는 몫(출자지분)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사항(합영법 제11조)이나, 등록자본은 총 투자액의 30~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합영법 제15조), 합영법 시행규정에서는 총 투자액에서 등록자본의 비율이 2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5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53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본을 등록자본이라고 정의한 법조항은 뭐야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2조 제6호
928754 등록자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본이라고 규정한 법조항은 뭐니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2조 제6호
928755 어떤 법조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등록한 자본을 등록자본이라고 정의하지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2조 제6호
928756 어떤 법조항에서 내국인투자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등록한 자본을 등록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불가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