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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3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남한의 경우,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이 향유하는 생명권, 상속권, 친권, 부양의 의무와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는 등 법령상의 제한을 받는다(상법 제173조). 북한 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외국인투자법 제14조). 구체적으로 합영기업과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등은 북한에서 민법상 법인으로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나, 기업의 경영활동은 허가 받은 업종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합영법 시행규정 제71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63조, 외국인기업법 제14조). 다만, 북한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북한의 법인이 아니다(외국인투자법 제14조). 또한 북한 「민사소송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23조), 외국투자법제에서도 외국투자기업들의 제소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소송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37 어느 나라의 민사소송법은 기관과 기업소 및 단체와 공민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해 가능 북한
928738 기관과 기업소 및 단체와 공민의 소송당사자능력을 긍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민사소송법일까 가능 북한
928739 기관과 기업소 및 단체와 공민이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니 가능 북한
928740 기관과 기업소 및 단체와 공민이 소송을 타인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지 불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