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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3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북한이 1984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합영법」에는 ‘지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합영법」 제37조는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출자몫’ 즉, 지분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합작법」 제14조에서도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 상환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여 이윤분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합작기업이란 북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61 언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했니 가능 1984년
928762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것은 언제지 가능 1984년
928763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들이기 위해 언제 합영법을 북한이 만들었을까 가능 1984년
928764 남한이 자국의 투자를 고수하기 위해 언제 합영법을 제정했는가 불가 198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