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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합영법」, 「합작법」에는 투자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자회사, 합영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설립 지역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정해진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역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해진 지역에 대한 상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제6조). 한편, 북한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하여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4조, 제37조,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제4조, 제32조), 이외에도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특별관광지구인 금강산국제관광특구(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제4조, 제24조)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49 무엇이 합자회사와 합영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 가능 회사설립 지역
928750 합자회사와 합영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엇의 한정되어 있지 않니 가능 회사설립 지역
928751 원칙적으로 합영회사에 대한 무엇의 규제가 없어 가능 회사설립 지역
928752 원칙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제한이 없는 것은 뭐야 불가 회사설립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