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합영법」, 「합작법」에는 투자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자회사, 합영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설립 지역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정해진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역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해진 지역에 대한 상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제6조). 한편, 북한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하여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4조, 제37조,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제4조, 제32조), 이외에도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특별관광지구인 금강산국제관광특구(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제4조, 제24조)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749 | 무엇이 합자회사와 합영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 | 가능 | 회사설립 지역 |
| 928750 | 합자회사와 합영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엇의 한정되어 있지 않니 | 가능 | 회사설립 지역 |
| 928751 | 원칙적으로 합영회사에 대한 무엇의 규제가 없어 | 가능 | 회사설립 지역 |
| 928752 | 원칙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제한이 없는 것은 뭐야 | 불가 | 회사설립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