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합영기업의 이사회는 최고결의기관이며(합영법 제16조), 규약(정관)의 수정, 기업의 발전대책, 등록자본의 증가, 경영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기업의 해산 같은 문제들을 결정한다(합영법 제17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대표자이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8조). 부이사장의 역할은 이사장의 사업을 방조하고, 이사장이 결원일 경우 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8조). 남한의 주식회사법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정의한다. 이사회의 권한은 업무집행 결정권(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상법 제393조 제2항) 등이 있으며, 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93조 제1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773 | 합영 기업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얼마야 | 가능 | 3년 |
| 928774 | 합영 회사의 부이사장과 이사장이 몇 년의 임기를 가지니 | 가능 | 3년 |
| 928775 | 합영 기업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몇 해동안 업무를 진행하지 | 가능 | 3년 |
| 928776 | 합영 기업에서 노동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 | 불가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