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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3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합영법 제44조). 이 경우 이사회가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합영법 제44조, 외국인투자 기업파산법 제42조). 합작기업의 경우, 해산사유 발생 시 서로 합의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합작법 제20조). 이 경우 합작당사자들은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청산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하고,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한다(합작법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제42조). 외국인기업은 해산, 파산되는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에 해산,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제29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89 외국인 기업이 파산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니 가능 투자관리기관
928790 파산신청을 외국인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해야 하지 가능 투자관리기관
928791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 재산을 잃고 망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파산신청을 해야 해 가능 투자관리기관
928792 파산신청을 한국계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취소해야 할까 불가 투자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