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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3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에서의 합영・합작기업 설립 사례를 연구한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박영자 외 4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합영사업은 1986년부터 시작된 재일 총련 기업들과의 합영시기, 1992년부터 시작된 남한 기업들과의 합영시기,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 기업들과의 합영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초기 재일 총련 기업과의 합영사업 사례들을 보면 이 시기의 북한은 합영 상대방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합영기업을 공동경영체제가 아닌 북한의 단독경영체제인 합작기업처럼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기의 이러한 행태는 “합영을 통해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만 끌어들이고 나머지 경영 부문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 더욱이 “그것을 당이 지도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사회의 운영이 지적되는데, 합영기업 이사회의 북한 이사들은 생산 활동과 관련이 없는 당의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재일 총련 기업 측 이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당의 지시라 하며 제반 문제를 임의로 해결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보고이다. 그 결과 「합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 측 투자가의 경영권, 인사권, 소유권에 대한 무시가 빈번했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793 북한이 처음 합영사업을 시작한 년도는 언제일까 가능 1986
928794 무슨년도에 북한이 처음 합영사업을 출범했을까 가능 1986
928795 합영사업을 북한이 시작한 년도는 언제야 가능 1986
928796 대만이 합영사업을 시작한 년도는 언제야 불가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