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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북한의 회사는 합영・합작 기업 모두 투자자의 출자몫, 즉 지분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이나,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 이사회, 대표자, 재정검열원(감사) 등을 두고 있어 물적회사로서의 남한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점은 북한의 합영기업의 경우,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및 대표자를 두면서도, 별도로 일상적 업무집행부서로서 경영관리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경영관리기구가 이사회나 이사, 대표자의 권한 및 역할과 어떻게 구별되어 작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합영기업을 어떤 모습으로 운영할 지 확실하지 않다. 향후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합영회사의 경우에는 외국 측 투자가와 북측이 공동투자・공동경영하는 형태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북한 정부나 당의 개입이 횡행하였고, 심지어 남측 기업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있었으나,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의 합영기업들의 공동경영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809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대표자를 두면서도 별도 경영관리기구를 두는 기업은 어디야 가능 북한의 합영기업
928810 별도 경영관리기구를 두고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대표자까지 구성하는 기업은 어디니 가능 북한의 합영기업
928811 업무집행기관의 이사회와 대표자가 있어도 경영관리기구를 따로 두는 기업은 어디지 가능 북한의 합영기업
928812 이사회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와 경영을 모두 맡겨 회사를 성장 시키는 기업은 어디일까 불가 북한의 합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