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방송체제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체제 안에서 남북방송교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강대인(2001), 황성진・공영일・홍현기・박상주(20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 이준섭(2018) 등의 연구에서 교류협력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방송통신 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8774)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교추위가 제도상 ‘심의기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17 | 2019년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누구지 | 가능 | 강창일 |
| 928818 | 어떤 의원이 2019년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니 | 가능 | 강창일 |
| 928819 | 누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 | 가능 | 강창일 |
| 928820 | 노동관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누구야 | 불가 | 강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