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법적 개선 논의를 토대로 남북방송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추위의 기능 및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으로 남북방송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남북방송교류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원인이 꼭 교추위의 법적 권한이 부족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민간부문의 교류 확대를 위한 법적 개선이 더 절실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남북방송교류협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관련된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외에 「방송법」까지를 포함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방송통신교류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 측면에서는 남북방송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축적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 방송교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시키고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21 | 방송법까지 포함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어디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니 | 가능 | 남북방송통신교류 |
| 928822 | 어디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방송법까지 포함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내세우지 | 가능 | 남북방송통신교류 |
| 928823 | 어디의 헌법적 가치를 방송법까지 포함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나타내 주고자 해 | 가능 | 남북방송통신교류 |
| 928824 | 어디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교통안전법까지 포함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할까 | 불가 | 남북방송통신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