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 방법은 현재 남한의 건축법과 규칙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듯이 그대로 별개의 기준들로 수립,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제주거코드(IRC;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처럼 주거시설에 특화된 기준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기준은 주거시설에 한정하여 행정 등 일반사항, 계획 및 시공, 구조성능, 화재안전, 사용안전, 실내환경, 위생, 복지, 자원효율화,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의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장별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관하여 주거시설에 특화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종합하여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경우 여러 정부부처가 각기 다른 영역성을 지니고 주거시설에 관련된 각 분야별 기준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북경협지역에서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의 영향 하에 있으므로 부처별 소관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561 | 주거시설에 특화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국제주거코드는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어 | 가능 | 미국 |
| 928562 | 어느 국가에서 국제주거코드로 주거시설에 특화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니 | 가능 | 미국 |
| 928563 | 국제주거코드로 어느 나라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시설에 특화된 기준을 제정해 | 가능 | 미국 |
| 928564 | 어느 나라가 공공시설에 특화된 기준을 국제주거코드로 제정할 수 있을까 | 불가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