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법에는 남한의 회사법과 같은 법규는 없으며, 회사, 기업과 그 명칭이 유사한 기업소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다.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 단위”로 정의되고(기업소법 제2조), 기업소는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 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을 그 경영원칙으로 하고 있다(기업소법 제4조). 한편, 남한의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상법 제169조), 북한의 기업소는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단위이다. 또한, 남한의 회사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고, 상행위란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및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를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4657 |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뜻하는 것은 어디인가 | 가능 | 남한의 상법상 회사 |
| 1294658 | 어디가 상행위나 영리를 목표로 하여 세운 법인을 의미할까 | 가능 | 남한의 상법상 회사 |
| 1294659 | 법인 중에 상업 행위와 영리 목적 행위를 위해 세운 곳은 어디니 | 가능 | 남한의 상법상 회사 |
| 1294660 | 공적 행위와 국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를 의미하는 건 어디야 | 불가 | 남한의 상법상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