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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5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방송법」조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일지향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인숙(2018)은 남북방송교류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 지향’과 ‘평화적 통일’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의 형식을 가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안보적 측면의 「국가보안법」과 교류협력 절차를 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보완 입법으로서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근거법이다(통일뉴스, 2005.12.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853 방송법 조항은 어디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일지향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니 가능 헌법
928854 어디에서 암시하고 있는 통일지향적 가치가 방송법 조항에서는 나타나있지 않지 가능 헌법
928855 방송법 조항은 어디에 있는 통일지향적 가치가 드러나 있지 않아 가능 헌법
928856 어디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가 방송법 조항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을까 불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