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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5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방송법」상 남북방송교류협력과 관련된 조항은 「방송법」 제5조, 제6조, 제33조, 제44조, 제97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와 제26조, 시행령 제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송법」에서는 분명하게 남북방송교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족문화의 창달, 민족의 동질성, 국제교류 등의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제교류 부분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제1항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남북한 교류를 국제교류라고 하기 어려우나 「방송법」 및 뒤에 언급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내에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단 포함시켰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849 남한과 북한의 거래를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무엇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로 보고 있니 가능 민족
928850 남북관계발전법의 관점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의 거래가 무엇의 내부에서 오가고 있는 거래이니 가능 민족
928851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거래에 대해 무엇끼리 거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니 가능 민족
928852 남북통일증진법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무엇의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지 불가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