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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관련법이나 편성원칙에서 통일, 통합, 평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방송법」이나 관련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의 연구를 보면, “서독의 경우에는 제2공영방송사인 ZDF 설치법인 주(州)간 「방송법」 제2조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 독일의 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우리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통일관련 의무조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박주연(2018) 역시 독일 공영방송이 분단 현실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은 통일에 대한 공적 책무의 명시였다고 설명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861 분단 현실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어디야 가능 독일 공영방송
928862 어디가 분단 현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급했어 가능 독일 공영방송
928863 분단 현실에 대하여 어디가 관련 프로그램을 주었지 가능 독일 공영방송
928864 탈북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어디일까 불가 독일 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