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관련법이나 편성원칙에서 통일, 통합, 평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방송법」이나 관련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의 연구를 보면, “서독의 경우에는 제2공영방송사인 ZDF 설치법인 주(州)간 「방송법」 제2조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 독일의 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우리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통일관련 의무조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박주연(2018) 역시 독일 공영방송이 분단 현실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은 통일에 대한 공적 책무의 명시였다고 설명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61 | 분단 현실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어디야 | 가능 | 독일 공영방송 |
| 928862 | 어디가 분단 현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급했어 | 가능 | 독일 공영방송 |
| 928863 | 분단 현실에 대하여 어디가 관련 프로그램을 주었지 | 가능 | 독일 공영방송 |
| 928864 | 탈북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어디일까 | 불가 | 독일 공영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