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 KBS로 하여금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는 공적 책임 조항(제44조)과 이에 따른 업무(제45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들이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로 하여금 남북방송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통일지향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데 있어 필요 충분한 조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첫째, 국가기간방송 KBS의 책무에는 남북방송교류와 관련된 책무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KBS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해야 한다’는 책임 규정 하에 실질적인 업무는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업무만이 주어져 있다. 국가기간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한 직접적 책무나 남북방송교류와 관련된 아무런 관련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65 | 어떤 책무에 남북방송교류와 관련된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니 | 가능 | 국가기간방송 KBS |
| 928866 | 남북방송교류와 관련된 책무가 적혀있지 않은 건 어떤 책무야 | 가능 | 국가기간방송 KBS |
| 928867 | 남북방송교류와 관련된 책무는 어떤 책무에 나와있지 않을까 | 가능 | 국가기간방송 KBS |
| 928868 | 일본방송교류와 관련된 책무는 어떤 책무에 나와있지 않지 | 불가 | 국가기간방송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