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방송법」 제54조 제2항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출처와 사용목적이 명료하지 않으며,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은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2006년 KBS가 “한국방송공사의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국제방송 등 국책방송)을 운영・보조하기 위해 국고 보조가 계속돼야 한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책방송이 위축될 우려도 있으므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자 흑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중앙일보, 2006.2.16.) 당시 방송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심사 보고서’를 통해 “대외방송과 사회교육 방송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공사(KBS)에 위탁된 업무로 관련경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방송법」에 명시돼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비 보조는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지원금은 송출경비 및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미디어오늘, 2006.1.4.).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69 |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까 | 가능 | 국책방송 |
| 928870 | 무엇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위축될 우려가 있어 | 가능 | 국책방송 |
| 928871 | 재정여건을 생각할 때 위축될 우려가 어떤 것에게 있지 | 가능 | 국책방송 |
| 928872 | 무엇이 사업비 보조를 고려할 때 축소될 우려가 있니 | 불가 | 국책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