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 규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 보고서에서는 시행령과 규칙이 모두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교추위의 존립 목적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교추위의 존재의미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제9조에서 교추위의 심의기능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2월 대표발의된 강창일의원안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으로서 교추위가 남북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심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남북 간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73 | 무엇에 근거한 교추위의 존립 목적이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한 것이지 | 가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928874 | 교추위의 존재 목적은 남북 간 방송통신 협력 추진 및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무엇에 의거할까 | 가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928875 | 교추위가 세워진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 추진 목적은 무엇을 근본으로 둘까 | 가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928876 | 교추위가 무엇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강창일의원이 해체했을까 | 불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