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9년 5월 발의된 변재일의원안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20437)을 통해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남북 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남북방송통신교류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남북방송・통신교류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추위는 원래 남북의 방송부문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 방송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로 2001년 6월 최초로 설치된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가 2005년 8월 법정기구로 격상된 기구이다. 방송위원회는 2005년 8월 1일 「방송법」 제35조의2(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규정을 신설하면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고하였다. 이후 2008년 3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하면서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방송통신분야로 통합하면서 현재의 남북방송통신교류위원회가 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77 | 2001년 6월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2005년 8월에 법정기구로 격상된 기구는 뭐야 | 가능 |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 |
| 928878 | 어떤 기구가 2001년 6월에 맨 처음으로 설치됐으며 2005년 8월에 법정기구로 격상됐어 | 가능 |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 |
| 928879 | 2005년 8월에 법정기구로 올라갔으며 2001년 6월에 처음으로 설치된 기구는 뭐지 | 가능 |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 |
| 928880 | 어떤 기구가 2012년 8월에 맨 처음으로 설치됐으며 2015년 8월에 법정기구로 격상됐니 | 불가 |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