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역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그러나 남북방송교류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서는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와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1항에서는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의 주체를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85 | 남북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는 무엇을 회복시키려 하나 | 가능 | 민족동질성 |
| 928886 |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는 남북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뭘 회복하고자 하지 | 가능 | 민족동질성 |
| 928887 | 남북의 소통을 돕기위해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게 뭐야 | 가능 | 민족동질성 |
| 928888 | 남북 교류협력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회복시키려 할까 | 불가 | 민족동질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