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김현귀(2018)는 남북방송교류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은 실제 주체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남북방송교류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현(2018) 역시 교류협력이 정부주도형을 넘어 방송인과 시청자단체 등 접근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은민(2018)은 더 나아가 법령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관 주도의 남북교류로는 전체 남북교류의 0.001%로 채울 수 없으며 시민 참여 없는 행사식 남북교류로는 남북연합 진입을 위한 ‘넓고 깊은 남북교류’를 만들 수도 없다는 점을 더 늦기 전에 당국이 인식 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시민사회에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디어오늘, 2018.11.26.). 정인숙(2018)은 결국 자칫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주체와 권한을 정부로 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 가치의 확산을 제한하고 정부주도형의 교류협력을 규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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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889 | 정부가 남북방송교류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김현귀 |
| 928890 | 정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남북방송교류 주체에 담보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한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김현귀 |
| 928891 | 누가 정부가 남북방송교류 주체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 | 가능 | 김현귀 |
| 928892 | 누가 정부가 공영방송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가 | 불가 | 김현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