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하면서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두남・윤석옥(2019)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법률상 기금의 용도가 매우 추상적, 포괄적,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명이 법률상 제시하고 있는 16개 기금의 용도 항목과 매칭이 되고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목적은 방송과 통신 진흥 지원으로 다소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있고 기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보면 남북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이 KBS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 방송과 대외방송 운영비 보조 지원(79억원)과 한민족 문화 동질성 회복과 남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교육방송 및 국제친선, 이해증진과 문화 경제교류를 위한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87억원) 등의 사업에 책정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93 | 법률상 기금의 용도가 매우 추상적이며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 가능 | 방송통신발전기금 |
| 928894 | 어떤 것이 법률상 기금의 용도가 굉장히 추상적이며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 가능 | 방송통신발전기금 |
| 928895 | 무엇이 법률상 기금의 용도가 나열식이며 매우 추상적으로 나타나있니 | 가능 | 방송통신발전기금 |
| 928896 | 방송사 내부 규칙상 방송의 용도가 아주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게 뭐야 | 불가 | 방송통신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