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원천 규정이 교류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남북방문(제9조), 남북한주민접촉(제9조의2), 반출반입의 승인(제13조), 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사실상 남북교류의 모든 것이 정부의 승인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현귀(2018)는 모든 교류활동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방송과 관련된 교류와 협력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과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도 남북방송교류협력을 억압하는 요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론인들이 남북교류를 위해 이 두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통일뉴스, 2018.8.17.)이 이를 말해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897 |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슨 협력을 억압할까 | 가능 | 남북방송교류협력 |
| 928898 | 대한민국에서 무슨 협력을 국가보안법이 억압하니 | 가능 | 남북방송교류협력 |
| 928899 |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무슨 협력을 억누르지 | 가능 | 남북방송교류협력 |
| 928900 | 근로기준법을 통해 호주에서 무슨 협력을 발전시켜 | 불가 | 남북방송교류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