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향후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북한지역의 재건을 위해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와 같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조성 및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남한의 산업화, 도시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평양, 신의주, 남포 등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력 수급과 이를 뒷받침할 주거 인프라 재건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도심 주택의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통해 개념 및 용어의 정의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도시경영법」, 「살림법」 등 주택 관련 법제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165 | 한국에서 도심 주택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도시정비법 |
| 928166 | 도심 주택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니 | 가능 | 도시정비법 |
| 928167 | 도심 주택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한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법은 뭐지 | 가능 | 도시정비법 |
| 928168 | 어떤 법이 중국에서 도심 주택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을까 | 불가 | 도시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