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KBS는 「방송법」 제4장(한국방송공사)에 근거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통일 관련 책무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18년 8월 24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통합방송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제안했다. KBS를 「방송법」 내에 존치시키든 별도 법으로 규정하든 KBS의 통일 관련 책무 부여는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정인숙(2018)은 국가기간방송 KBS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KBS의 책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43조(공사의 설치 등) 제1항과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헌법」 제4조,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 ‘남북관계발전법’ 제1조에서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상 국가기간방송의 목적성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이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라는 목적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905 | 통합방송법 제정안 공청회가 열린 때는 언제야 | 가능 | 2018년 8월 24일 |
| 928906 | 통합방송법 제정안 공청회는 언제 개최되었니 | 가능 | 2018년 8월 24일 |
| 928907 | 언제 통합방송법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고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회의가 열렸지 | 가능 | 2018년 8월 24일 |
| 928908 | 언제부터 통합방송법 제정안 공청회는 폐지되었을까 | 불가 | 2018년 8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