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에는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송사로 통일주관방송사를 지정한다면 통일의 헌법적 가치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2018)의 자료를 보면 하향식 통일교육 탈피,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제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사회통합’의 키워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업무) 제1항 제5호에 ‘통일방송(통일 전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홍문기(2018)는 「방송법」 제54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사회교육방송의 실시’에 ‘통일방송’을 추가해 공영방송 KBS의 책무를 구체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미디어스, 2018.5.31.). 통일방송의 핵심은 통일 전후의 사회통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917 | 방송법 제44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 가능 | 사회통합 |
| 928918 | 어떤 키워드를 방송법 제44조에 넣을 필요가 있어 | 가능 | 사회통합 |
| 928919 | 방송법 제44조에 어떤 키워드를 더할 필요가 있지 | 가능 | 사회통합 |
| 928920 | 방송법 제60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 불가 | 사회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