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방송은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이므로 ‘한민족방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방송교류의 지속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는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집행되는 실제적인 항목은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 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 한정되어 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KBS의 관련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송법」 제54조에 명시한 KBS의 업무 11가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남북방송교류 협력센터의 운영・관리’를 명시하는 안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기금 용도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921 | 사회교육방송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이므로 무엇으로 바꿔야 해 | 가능 | 한민족방송 |
| 928922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어휘인 사회교육방송은 어떤 걸로 대신해야 하니 | 가능 | 한민족방송 |
| 928923 | 사회교육방송이란 단어는 어떻게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까 | 가능 | 한민족방송 |
| 928924 | 사회교육방송은 어떤 걸로 바꿔야 과거의 사실과 똑같이 대응하지 | 불가 | 한민족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