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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6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9년 7월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와 관련하여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강창일의원안은 현재 심의권한만이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2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관련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는 기관으로 강화하고 있다면, 변재일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다.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사업자의 협력 요청 및 경비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추위의 권한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에 심의 권한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는 점에서 강창일의원안은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북교류 관련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변재일의원안 역시 남북방송통신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법률안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안건은 뭐야 가능 변재일의원안
928926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의안은 뭐지 가능 변재일의원안
928927 무슨 안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연구 및 지원의 정도를 높일까 가능 변재일의원안
928928 환경부의 연구 및 지원을 무슨 안건을 통해 높이니 불가 변재일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