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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찬호(2017)는 남북교류협력의 제도개선을 위해 쌍방향성의 제도와 거버넌스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남북한지역에서 공히 통용되는 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동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합의법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 규율체제 단일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규범체계를 단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으로서 합의서 방식과 법령 방식을 제시한다. 합의서 방식은 남북한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남북한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효시키는 방식이며, 법령 방식은 합의 법제를 남북한이 각각 자신들의 법령으로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여라(2018) 역시 북한이 방송통신 교류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를 대비하여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통신 교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남북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937 누가 교류 협의체를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운영하려면 남북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지 가능 김여라
928938 남북의 합의가 선행돼야 교류 협의체를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랬지 가능 김여라
928939 누가 남북이 교류 협의체를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운영하려면 남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지 가능 김여라
928940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교류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남북의 합의가 필요 없다고 누가 말했지 불가 김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