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금까지 남북방송교류협력 정책 및 법제 변화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남북방송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남북방송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헌법적 가치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적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기간방송 KBS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KBS의 책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43조(공사의 설치 등) 제1항과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라는 목적성가치를 추가하고, KBS를 ‘통일주관 방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945 | 남북방송교류의 촉진을 목적으로 헌법적 가치인 어떠한 목적가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가 | 가능 | 한반도 평화와 통일 |
| 928946 | 헌법적 가치 중 어떠한 목적가치의 명시화가 남북방송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가 | 가능 | 한반도 평화와 통일 |
| 928947 | 남북방송교류의 활성화를 목표로 어떠한 헌법적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가 | 가능 | 한반도 평화와 통일 |
| 928948 | 남북방송교류의 단절을 목표로 어떠한 민법적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하는가 | 불가 | 한반도 평화와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