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심의 권한만이 규정되어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북교류 관련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 및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폐지하고 북한방송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유형과 범주를 확대하고, 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남북방송교류협력 합의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방송교류협력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오지 못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방송교류의 지속가능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간방송 KBS의 책무 강화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송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949 | 남북방송교류협력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시기는 언제부터야 | 가능 | 1980년 이후 |
| 928950 |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남북방송교류협력이 성쇠를 재차 해 온 시기는 언제부터니 | 가능 | 1980년 이후 |
| 928951 |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성하고 쇠함이 정권의 이념에 따라 되풀이된 건 언제부터지 | 가능 | 1980년 이후 |
| 928952 |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세금이 오르락내리락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 불가 | 1980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