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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1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셋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심의 권한만이 규정되어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북교류 관련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 및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폐지하고 북한방송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유형과 범주를 확대하고, 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남북방송교류협력 합의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방송교류협력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오지 못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방송교류의 지속가능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간방송 KBS의 책무 강화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송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949 남북방송교류협력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시기는 언제부터야 가능 1980년 이후
928950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남북방송교류협력이 성쇠를 재차 해 온 시기는 언제부터니 가능 1980년 이후
928951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성하고 쇠함이 정권의 이념에 따라 되풀이된 건 언제부터지 가능 1980년 이후
928952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세금이 오르락내리락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불가 198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