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종전선언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의 존부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각 당사자 국가에서 법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고 유엔 사무국에 등재가 되어 국제법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의 내용을 상기해볼 수 있다. 정전협정 제62항은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정전협정 당사자의 의사인바, 종전선언만으로는 정전협정을 폐기 혹은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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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965 | 종전 선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 될까 | 가능 | 평화협정 |
| 928966 | 종전 선언에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 가능 | 평화협정 |
| 928967 | 어떤 내용이 종전 선언에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가 | 가능 | 평화협정 |
| 928968 | MOU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뒷받침될 수 있니 | 불가 | 평화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