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자가 배타적인 지배와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누리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재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산권도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185 | 배타적인 지배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소유자 |
| 928186 | 누가 배타적인 다스림과 이용을 할 수 있어 | 가능 | 소유자 |
| 928187 | 남을 배척하는 지배와 사용을 누가 할 수 있지 | 가능 | 소유자 |
| 928188 | 누가 이타적인 지배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 불가 | 소유자 |